2015년07월18일 35번
[민법]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,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.
- ②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,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,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- 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,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"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,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,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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